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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~만18세(도내 외국인,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)에게 분기별로 6만원(연간 24만원)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. 2024. 5. 2.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교통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신청 방법 :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

-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가지 자동신청

-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 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

지원금액 : 분기별 6만원(연간 24만원)

지원대상 :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(태깅기준, 탑승권 제외)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건(회당 1,000원)

지급방법 :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

지급시기 : 2분기(5~6월), 3분기(7~9월)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.(*사업 첫해에 한함)

 

 

 

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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